추월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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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onycho

서론

고속도로에는 차로 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차로제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차량 등, 저속차량이 다니는 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규정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추월차로에 대해서만 언급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글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약간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이나 생각을 적은 글이기 때문 입니다.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월차로에 대한 것 입니다.
물론, 추월차로에 지속주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월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지정차로제: https://namu.wiki/w/%EC%A7%80%EC%A0%95%EC%B0%A8%EB%A1%9C%EC%A0%9C

추월차로에 대한 규정

우선 규정을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 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주행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즉, 지속주행(또는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막혀 모든 차로가 시속 80Km 이하로 주행 할 때는 추월차로는 주행차로로 변경되어 지속주행을 해도 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월차로로 추월을 할 때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을 하면 속도위반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추월차선은 시속 80Km 이상과 제한속도(시속100Km 혹은 시속 110Km)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도로에서 추월차로로 시속 120Km로 지속주행을 한다면 이 차량은 속도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두 개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추월할 때에도 추월한 후 바로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얼마동안 추월차로로 주행 했느냐와는 관계없이 주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반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곳에서는 “5분 이상 주행 시”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94566619304696&mediaCodeNo=257

 

경험사례

위와 같이 추월차로에 대한 규정. 즉, 도로교통법은 알아 보았는데, 그럼,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속을 강화 한다고는 하나 암행 단속차를 동원하지 않으면 딱히 단속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를 주행 할 때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주행차로는 화물차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속도는 시속 80 ~ 90Km입니다. 주행차로로 시속 80 ~ 90 Km로 달리는 차량보고 느리게 간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추월을 하게 되는데 규정을 지키기 위해 추월을 한 후 바로 주행차로로 복귀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한 두대의 차량이면 모르겠는데 모든 운전자가 어느날 갑자기 준법정신을 장착하여(여기서 모든 운전자가 법위반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을 잘 지켜서 운행하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일이 일어 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안전에 큰 위협이 됨과 동시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시각에서 본 것 입니다.)

왔다갔다를 계속하다 보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월차로로 지속주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속 100Km 속도제한 규정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이때는 여지없이 뒤쪽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거나(요즈음은 이런 일이 많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혹은 뒤차가 바싹 내차 꽁무니에 따라 붙습니다.
결국 위협을 느켜서 나의 규정준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행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한편, 뒤 차가 추월차로로 속도제한 규정을 지키면서 지속주행을 하는 내 차를 추월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 차의 오른쪽 차로. 즉, 주행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하여 다시 추월차로로 진입 해야 합니다.
이 때 내 차를 스쳐 가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이 분은 결국 속도 위반과 추월방법 위반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 신경쓰지 말고 당신만 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별로 할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잽싸게 추월하여 다시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것,
두 번째는 시속 80 ~ 90 Km 로 달리는 화물차 뒤를 계속 따라 가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속을 하면서( 이 경우는 최소한 시속 120 ~ 130Km 정도는 달려 줘야 합니다.) 추월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것 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위반과 지정차로제 위반 두 가지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범하는 것을 각오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생각

이 시점에서 지정차로제, 특별히, 추월차로에 대한 규정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도로의 원할한 교통 순환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주행차로가 시속 80 ~ 90 Km로 주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사정을 감안 해 볼때 교통이 원할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1차로, 즉, 추월차로로 시속 100Km로 지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즉, 추월차로 지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까요? 방해도 안되고 안전에 위협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도 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하여 규정을 만들었겠습니다만,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추월차로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위한 차로가 되었다 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말이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 추월차로 정속주행 관련 법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